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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월요일 아침마다 회사 가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하이킥 날리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일이 빡세서 그런 거면 차라리 낫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받기 시작하면 답도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뉴스에서 허구한 날 떠들어대는 갑질 이슈들 보면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그냥 꼰대 상사 비위 맞추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이거 진짜 확실하게 파해쳐보려고 합니다. 대충 감으로 "아 기분 나빠" 한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어봐서 아는데, 이게 막상 신고하려고 마음먹어도 증거 없으면 바보 되기 딱 십상입니다. 법이라는 게 참... 내 맘 같지 않아서 객관적인 요건을 딱딱 맞춰야 하거든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싹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뻔한 소리 말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내 멘탈과 통장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털어봅니다. 스크롤 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챙겨가세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괴롭힘인데? 핵심 3요소

    솔직히 상사가 잔소리 좀 했다고 다 노동청 달려가면 회사 남아나는 사람 없겠죠? 법에서는 이걸 판단할 때 딱 3가지 핵심 요소를 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인정이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업무상 필요한 지적이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요.

    1.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까라면 까" 시전했냐는 거죠. 보통은 직급 높은 팀장이나 부장이 부하직원한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꼭 직급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한테 텃세 부리는 거, 혹은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있죠? 동료끼리라도 다수가 한 명을 따돌리면 그것도 관계의 우위로 인정됩니다. 심지어 하급자라도 노동조합 임원이라든가, 사장님 친인척이라든가 하는 특수 관계면 우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나보다 직급 낮은데 이게 괴롭힘이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걔가 가진 힘으로 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면 성립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이게 젤 애매함)

    여기서 다들 머리 터집니다. 도대체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상사가 "보고서 다시 써와"라고 10번 시키는 건 괴롭힘일까요, 아님 업무 지도일까요? 판례를 보면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해요. 업무랑 1도 상관없는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폭언이나 욕설을 섞어서 지시하면 빼박입니다. 근데 업무 관련 질책이라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섞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걸로 봅니다. 반대로 그냥 단순히 업무량이 많다거나, 성과 독촉 좀 했다고 무조건 괴롭힘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셔야 해요.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마지막으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쟤가 저런 짓을 해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거나, 회사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환경이 엉망이 됐다는 게 증명돼야 해요. 예를 들어 책상을 화장실 앞으로 옮겨버렸다거나, 인터넷을 끊어버려서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전형적인 근무환경 악화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피해자가 실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가서 상담받거나 우울증 진단받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장난이었다" 이런 변명 안 통한다는 소리죠.

    실전에서 겪는 유형별 판단 기준 (Feat. 딥빡)

    이론은 알겠는데, 내 상황이 여기에 맞나 싶으시죠? 실제로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들 위주로 뜯어볼게요.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와 이것도 괴롭힘이었어?" 싶은 게 꽤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대처도 가능합니다.

    4. 퇴근 후 카톡, 주말 연락은 무조건 아웃?

    진짜 싫죠 이거. 근데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급한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면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업무랑 상관없이 술 먹자고 부르거나, 밤늦게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보내서 사생활 침해하면 근무환경 악화로 인정됩니다. 요즘은 사내 메신저나 SNS에서 은근히 따돌리는 '사이버 불링'도 괴롭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단톡방에서 나만 쏙 빼고 초대한다거나, 내 말만 씹는 거, 다 포함돼요. 장소가 꼭 회사 건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 회식 자리나 워크숍도 다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5. 지속적이어야 하나? 한 번은 괜찮나?

    보통은 '반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 번 툭 던진 말 가지고 신고하기는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위가 쎄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했다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이 있었다면 단 1회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됩니다. 지속성이 없어도 행위 자체가 너무 악질이면 바로 성립한다는 거죠. 반대로 은근한 무시나 꼽주기 같은 건 꾸준히 기록해둬서 '지속성'을 증명해야 유리합니다.

    6. 일 안 주는 것도 괴롭힘이다 (면벽수행)

    일 많이 시키는 것만 괴롭힘인 줄 아는 분들 있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히 일 잘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복사만 시킨다거나, 아예 아무 일도 안 주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게 만드는 거... 이거 사람 피 말리는 짓이거든요. 이것도 부당한 업무 지시의 일종으로 봅니다. 내 경력이나 직급에 전혀 안 맞는 허드렛일만 계속 시키는 것도 포함되고요. "월급 루팡하고 좋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존감 갉아먹고 퇴사 종용하는 행위니까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해요.

    7. 사적인 심부름, 회식 강요, 흡연 강요

    상사 아들 숙제를 왜 내가 해야 함? 사모님 병원 예약을 왜 비서도 아닌 내가? 이런 사적 용무 지시는 업무 연관성이 0이기 때문에 적정 범위를 넘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회식 때 술 못 마신다는데 억지로 먹이는 거, 담배 안 피우는데 흡연실 끌고 가서 연기 맡게 하는 거, 장기자랑 강요하는 거... 싹 다 걸립니다. 옛날엔 "사회생활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증거 수집과 대응 방법, 그리고 돈 문제

    자, 이제 내가 당한 게 괴롭힘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면 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자료 모아서 팩트로 조져야 합니다. 법적 조치까지 가려면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8. 녹음, 캡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가해자들은 100% 발뺌합니다. "격려 차원이었다", "그런 의도 없었다" 이러고 나오죠. 이때 들이밀어야 할 게 객관적 증거입니다. 대화할 때 녹음기 켜는 거 습관화하세요.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불법 아님, 쫄지 마세요). 메신저나 이메일로 이상한 소리 하면 무조건 캡처해서 백업해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업무 일지 쓰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고,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육하원칙으로 상세하게 적어두면 나중에 노동청 조사받을 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료 진술서도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동료들이 증언해주기 쉽지 않으니까 내 살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9. 신고하면 회사가 지켜주나? (사용자 의무)

    법적으로 근로자가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해요. 만약에 회사가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면서 오히려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러면 사용자가 형사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회사가 미온적으로 나오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회사 내부 절차 믿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 많습니다.

    10.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사과도 사과지만 금융 치료가 최고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보통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2,000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되더라고요. 수원지법에서 욕설 퍼부은 상사한테 1,200만 원 배상 판결 나온 적도 있고요. "겨우 그거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형사 고소(모욕죄, 폭행죄 등)랑 별개로 진행되는 거라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가해자 입장에선 꽤 타격 큽니다. 그리고 괴롭힘 때문에 병 얻어서 치료받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하니까 치료비랑 휴업급여까지 싹 다 챙기세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의 암적인 존재, 괴롭힘 문제에 대해 탈탈 털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어? 이거 내 얘긴데?" 싶으셨던 분들, 제발 참지 마세요. 참으면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호구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명확히 알고 있으면 적어도 가만히 당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회사 생활 하면서 껄끄러운 상황 만드는 게 쉽진 않겠지만, 내 자존감이랑 정신 건강보다 중요한 회사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괴롭힘 때문에 퇴사 고민하고 있다면, 나가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근거로 실업급여라도 확실하게 챙기셔야죠. 자발적 퇴사라도 괴롭힘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증거 차곡차곡 모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노무사 등) 상담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규정, 이건 우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