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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진짜 월세 내는 날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한 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진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볼 때마다 현타 오지게 오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챙겨주는 건 악착같이 받아먹어야 하지 않겠음? 다들 알면서도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놓치고 있는 월세 환급제도 방법 신청 환급액 계산 관련해서 오늘 아주 뼛속까지 파헤쳐 드릴게요. 이게 진짜 꿀인 게 뭐냐면, 그냥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달 치 월세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라 무조건 해야 함. 주변에 보면 집주인 눈치 보인다고 안 하는 친구들 있던데,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임. 집주인 동의?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쫄지 말고 따라오셈. 오늘 제가 푸는 월세 환급제도 방법 신청 환급액 계산 꿀팁만 제대로 읽어도 치킨이 몇 마리인지 계산도 안 될걸요? 복잡한 세무 용어 다 집어치우고 딱 우리가 해야 할 것만 정리할 테니까 스크롤 내리면서 줍줍하시길. 월세 환급제도 방법 신청 환급액 계산 이거 하나로 연말정산 때 웃는 자가 됩시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다시 주워 담기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고 가자
다들 '월세 환급'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임.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내가 1년 동안 집주인한테 바친 피 같은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까주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거. 이걸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는 매직을 볼 수 있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서 소 득공제보다 훨씬 혜택이 크다는 게 팩트임. 그냥 현금 꽂아주는 거랑 다를 바 없으니 무조건 챙겨야 함.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딱 정해드림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님. 나라 돈 먹기가 그리 쉽겠음? 일단 연봉 조건이 제일 중요함. 1년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함.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7,000만 원). 예전엔 7천만 원 컷이었는데 이게 좀 올라서 8천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됨. 만약 본인이 연봉 8천 넘는다? 그럼 조용히 뒤로 가기 누르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면 됨... 부럽다.
집 있다고 자랑하면 탈락임
당연한 소리겠지만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함. 세대원도 되긴 하는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만 꼽사리 낄 수 있음. 그러니까 걍 맘 편하게 본인이 세대주이고 집이 없어야 한다고 보면 됨.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니까, 혹시라도 연말에 집 살 계획 있으면 계산기 잘 두드려봐야 할 거임.
사는 집 크기도 따져봐야 함
내가 사는 집이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다? 그럼 안 해줌.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함. 평수로 치면 대충 25평 정도? 근데 요즘 1인 가구는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 살 테니까 이 조건은 거의 다 통과라고 보면 됨. 아, 그리고 면적이 좀 크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가능하니까 등본 한번 떼보시길. 고시원도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던데, 고시원 사는 분들도 꼭 챙기셈.
전입신고 안 했으면 꿈도 꾸지 마라
이거 진짜 별 다섯 개짜리 중요 포인트임. 귀찮다고, 혹은 집주인이 하지 말랬다고 전입신고 안 해놓은 사람들 있죠? ㅠ 그럼 월세 세액공제 절대 못 받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100% 일치해야 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아무튼 이사 가면 무조건 동사무소부터 뛰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함. 이거 안 되어 있으면 국세청 할아버지가 와도 구제 못 해줌.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는 건데? (계산법)
제일 중요한 돈 이야기.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이게 깡패 수준인 게 뭐냐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7%를 돌려줌.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 내고 있으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 여기서 17%면 102만 원임. 와...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거임. ㄹㅇ 치킨 50마리 값 아님?
연봉 구간별 공제율 차이 체크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다? 그럼 15% 공제임. 17%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임. 15%도 적은 돈 절대 아님. 단, 한도가 있는데 연간 월세 납부액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줌. 만약 월세로 1년에 2천만 원 낸다? 그래도 공제 대상은 1천만 원까지만 잡히고 나머지는 그냥 날아가는 거임. 강남 고급 오피스텔 사는 거 아니면 1천만 원 한도 넘기 쉽지 않으니 걱정 ㄴㄴ.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 (눈치 싸움)
이거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집주인이 "어? 내 허락 안 받고 신고했어?"라고 할 권한이 1도 없다는 소리임. 그냥 국세청에 내가 낸 돈 증명하고 받는 거라서 집주인한테 연락 가거나 동의서 도장 받아야 하는 절차 따위 없음. 가끔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 넣는 악질들 있는데, 그거 법적으로 효력 1도 없으니 무시하고 신청해도 됨. 쫄지 마셈 제발.
준비물 챙기기 (귀찮아도 해야 함)
서류 준비하는 거 복잡해 보이지만 딱 3가지만 있으면 됨.
신청 방법: 회사 제출 vs 홈택스
직장인이라면 제일 편한 건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 담당자한테 위에 말한 서류 던져주는 거임. "저 월세 공제 받을래요" 하고 서류 내면 알아서 처리해 줌. 근데 회사에 내가 월세 사는 거 알리기 싫거나, 담당자랑 말 섞기 싫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해도 됨. [상담/제보] 메뉴 말고 [신고/납부] 쪽 가면 '경정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함. 정기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쪽에 자료 입력하는 란이 있음.
이미 지나간 월세는 어떡함? (경정청구)
이 글 보고 "아 미친 작년에 안 했는데" 하면서 땅 치는 분들 계실 거임. 걱정 마셈. 우리에겐 경정청구라는 필살기가 있음. 이게 뭐냐면 "님들 제가 작년에 깜빡하고 신고 안 했는데 다시 계산해서 돈 주세요" 하는 거임. 무려 최근 5년 치까지 소급해서 신청 가능함. 5년 전 거까지 싹 긁어모으면 몇백만 원 목돈 생기는 거 순식간임. 홈택스 들어가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아님 평소에 경정청구 메뉴 활용하면 됨. 이건 진짜 안 하면 돈 버리는 거.
자, 이제 대충 감 잡히셨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음. 그냥 내가 조건 되는지(연봉 8천 이하, 무주택, 85제곱 이하),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체 내역 싹 뽑아서 신청하면 끝임. 이 월세 환급제도 방법 신청 환급액 계산 과정이 귀찮아서 미루다 보면, 나중에 "아 그때 할 걸" 하고 후회만 남음.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월세 비중이 커서 이거 환급받으면 꽤 큰 도움이 됨. 13월의 월급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적금 더 넣어야지, 나라에 그냥 기부할 필요 없잖음? 오늘 당장 월세 환급제도 방법 신청 환급액 계산 두드려보고 서류 준비 시작하시길. 5년 치 안 받은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홈택스 켜는 게 정신 건강과 지갑 건강에 이로울 거임. ㄹㅇ 안 받으면 바보 소리 듣는 세상이니까 꼭 챙겨가세요!